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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업무/세무

사업자등록증 업태 종목 업종 뜻 확실히 알고 사업 시작하세요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가정 먼저 만들어야 하는 게 사업자등록증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만들기 위해 회사명, 대표자, 개업일, 주소 등을 작성하다가 가장 먼저 막히는 부분이 아마도 업태와 업종이 아닐까 싶은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업태 뜻은 사업의 형태를 의미하고, 업종 뜻은 사업의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업태는 사업의 방법, 즉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으로 아래의 사업자등록증 견본을 보시면 업태를 선택한 후에는 그에 대응하는 '종목'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이 종목을 바로 업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업종은 사업에서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종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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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태 뜻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와 종목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와 종목

 

업태의 사전적인 의미는 '사업의 형태'를 말합니다. 사업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지 결정하는 것인데, 사업자등록증에서 선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업태로는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등이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서비스하는 통계분류포털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한국표준산업분류'라고 국가에서 정해 놓은 산업 분류를 볼 수 있는데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가 바로 업태입니다.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바로가기

 

 

 

통계청 통계분류포털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 참고
통계청 통계분류포털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 참고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사업자등록증의 업태는 바로 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온라인에서 상품을 소개하거나 판매하는 일을 하시는데, 이와 관련된 업태는 'G. 도매 및 소매업(45~47)'에 포함됩니다. 이처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를 보면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할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업태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나요? 😀😀

 

업태를 선택하셨다면 다음으로 선택해야 하는 게 바로 종목입니다.

 

 

종목 업종 뜻

사업자등록을 할 때 업태를 선택한 후, 그 업태에 속하는 종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기서 종목이란 사업에서 판매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종류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업태는 대분류, 종목은 세분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목을 흔히 업종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업종이 뭔가요?'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업태보다는 종목을 말해주는 게 더 좋습니다.

 

만약 SNS나 오픈마켓 등에서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분들이 사업자등록증을 만들려면 어떤 업태와 종목을 선택해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아래 이미지에 나와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종목의 설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종목의 설명

 

위의 이미지와 같이 사업자등록증을 만들 때 업태는 대분류인 '도매 및 소매업', 종목은 세분류인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을 선택하면 됩니다. 또한, 업종별 분류코드는 오른쪽 상단에 나온 47911이 되는 것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이상으로 사업자등록증의 업태, 종목, 업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용어들의 개념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바로 사업자등록증을 만들 때 업태와 종목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업자등록증 업태 종목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업태 종목 연재 글

1. 사업자등록증 업태 종목 업종 뜻 확실히 알고 사업 시작하세요
2. 사업자등록증 업태 종목 업종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 이유
3. 업종별 부가율과 업종별 소득율이 중요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