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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업무/세무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관계 (feat 절세전략)

오늘은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보통 3월(결산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하고, 개인사업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데요. 반면에 부가가치세는 보통 법인사업자가 1년에 4번, 개인사업자가 1년에 2번 신고합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신고하는 세금이라 이들 사이에 별로 관계성이 없어 보이는데, 사실은 법인세나 종합소득세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게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그전에 조금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이렇게 3가지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아닙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 법인세(법인사업자가 내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관계
  • 종합소득세(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내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관계

이렇게 각각의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 마디로 사업자가 납부하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관계를 말씀드리는 거구요. 지금부터는 법인세(법인소득세)나 종합소득세라고 부르지 않고 통칭해서 '소득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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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및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관계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관계

 

소득세의 과세표준

이전 글 '개정된 소득세율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소득세를 납부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과세표준입니다. 과세표준이란, 세액 계산의 표준이 되는 금액으로 법인 및 개인 사업자의 총소득액에서 필요 경비, 소득 공제, 개별 공제 등을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과세표준 금액이 높으면 소득세를 많이 내야 하고, 과세표준 금액이 낮으면 당연히 소득세를 적게 내는 것이지요. 과세표준 금액을 낮추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총 소득액'을 줄이거나, '경비, 공제' 등을 늘리는 것입니다.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전년도 총소득액은 나중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총소득액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입니다. 위에서도 설명드렸듯이 법인 사업자는 1년에 4번, 개인 사업자는 1년에 2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데요. 부가가치세란, 사업자가 제공한 재화나 용역을 통해 발생한 부가가치(마진)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방법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사업자의 총매출액에서 총매입액을 뺀 금액(마진, 소득액)의 10%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소득세의 과세표준이 결정됩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소득세의 과세표준이 결정됩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이미 국가에 자신의 소득을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세(법인세, 종합소득세)를 현명하게 절세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부가가치세를 철저하고 정확하게 신고하는 게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 절세 전략

생각해 보면 부가가치세는 계산하기 쉬운 세금 항목에 속합니다. 총매출액에서 총매입액을 뺀 금액(마진)의 10%를 납부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출액을 모르는 일도 거의 없는데요. 문제는 매입액을 빼먹는 일이 아주 많다는 겁니다. 요즘은 전자세금계산서가 보편화되어 웬만한 매입은 수시로 홈택스에서 확인을 할 수 있지만, 드물게 매입하는 거래처나 신용카드 매입, 종이세금계산서 등을 완벽하게 챙기는 일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거래 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을 때, 매달 확인하지 않으면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업자라면 꼭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매입 지출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고 다음 달 1일 ~ 10일 사이에 세금계산서가 정확하게 발행되었는지 꼭 체크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절세를 위한 몇 가지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 매입 장부를 철저하게 작성하고, 매달 1일 ~ 10일 사이에 정확한 금액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화물, 운송, 영세 사업자의 종이세금계산서를 가급적 전자세금계산서로 요청하고 부득이하게 종이세금계산서를 받았을 경우에는 지정된 장소에 보관했다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반드시 매입액으로 포함시킵니다. (종이세금계산서의 원본은 최대 5년간 보관)
  • 세금계산서 부실 기재의 경우 부가가치세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니, 필수 기재 사항이 빠져 있는지 꼭 확인합니다.
  •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므로, 사용 내역에서 매입과 관련된 지출은 공제 항목으로 반드시 포함시킵니다. (법인카드 또는 개인 사업자가 등록한 사업용 개인신용카드는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
  •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때는 반드시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으시고, 사업자 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 면세 사업자 또는 농업 법인사업자의 매입 세액은 불공제 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매출과 매입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소득세 신고할 때 과세표준도 정확해집니다. 매입 자료를 챙기지 못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높아지면 소득세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도 함께 높아진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