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은 흔히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보통 소득세를 납부할 때 자주 접하게 되는 용어입니다. 개인이나 개인 사업자가 납부하는 종합소득금액의 과세표준이 있고, 법인사업자가 납부하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있는데요. 오늘은 과세표준의 전문적인 의미보다는 일반인이 쉽게 접하게 되는 세무 부분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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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금액 과세표준
매년 5월에 납부하는 종합 소득세는 보통 개인 또는 개인 사업자가 직전 연도 소득액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이때 소득세는 (그림 1)과 같이 과세표준 금액의 구간별 세율을 누진세 방식으로 계산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과세표준인데요.
종합소득금액 과세표준은 개인 또는 개인 사업자의 직전년도 총 소득액에서 비용, 인적공제, 소득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등을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주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소득세를 납부할 때 막연하게 자신의 소득을 기준으로 생각하는데, 정확하게는 소득이 아니라 (그림 1)과 같이 과세표준이 기준입니다.
📌 종합소득금액 과세표준 : 개인이나 개인 사업자의 총소득 합계금액에서 비용(경비), 인적공제, 소득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등을 뺀 금액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즘 온라인 판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데요. 온라인 사업을 위해 A 씨는 2022년에 간이과세 사업자를 등록하고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약 5,000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2023년 5월에 종합 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는 A 씨의 소득 기준 금액은 5,000만원이 아니라, 총매출에서 제품 사입비용, 급여, 식대, 임대료, 보험료, 운송료 등 사업을 하면서 사용된 제반 비용을 모두 공제하고 이에 더해 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와 소득공제까지 빼야 소득세 납부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흔히 사업 첫 해에는 이것저것 구입하고 사무실이나 창고를 임대하는 등 수많은 경비를 사용하게 되어 매출이 5,000만원이라도 실제 과세표준은 1,000만원이 채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림 1)의 소득세율표와 같인 과세표준 구간이 2023년 기준 1,400만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세율이 불과 6%만 적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확실히 이해가 되셨죠! 😄😄
법인세 과세표준
법인사업자도 개인이나 개인 사업자처럼 소득세를 납부하는데 법인세가 바로 그것입니다.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세로 종합소득세와 마찬가지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에 따라 납부하게 됩니다. 법인세의 과세표준 또한 개인이나 개인 사업자와 같아서 법인사업자의 총소득에서 각종 필요 경비, 소득공제, 법인에만 해당하는 공제 등을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아래 표는 법인의 소득세율표인데, 2023년 귀속분부터 약간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 과세표준 : 법인 사업자의 총소득 합계 금액에서 필요 경비, 소득공제, 법인에 해당하는 개별 공제 등을 뺀 금액
이제 과세표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직 운영팀에서 배우고 있는 입장이라 알고 있는 만큼만 작성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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