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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업무/세무용어

[세무용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이란 사업자가 과거에 신고한 매출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여기서 매출과세표준은 과세표준에 속하는 매출을 의미하며,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과 경감 및 공제세액 등을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소득세(종합소득세,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약간 성격이 다른데요. 중요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말 그대로 기업의 부가가치(마진, 소득)에 대한 조세이므로, 기업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이미 국세청에 소득을 공개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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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세무용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이란

부가가치세는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통해 올리는 부가가치(마진)에 부과되는 세금이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은 사업자가 과거에 신고한 매출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한 마디로 과세표준증명원에는 해당 기업의 과거 특정 시기 매출(과세표준)과 수익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마진의 10%를 부과하는 만큼 역으로 계산하면 쉽게 수익을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뜬금없지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두부장수가 5억 원의 비용을 들여서 두부 10만 모를 만들었습니다. 두부장수는 이 두부 10만 모를 10억 원에 판매할 계획입니다. 잡다한 부분은 생략하고 계산한다면 두부 10만 모를 모두 팔았을 때의 마진은 5억 원이 됩니다. 하지만, 두부가 생각처럼 잘 팔리지 않았고 유통기한 때문에 버려야 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원가 5억 원에 팔았습니다. 이 두부장수의 매출(과세표준)은 5억 원이지만 매입액도 5억 원이기 때문에 결국 부가가치(마진)는 0원이 되고, 부가가치세는 내지 않았습니다.

 

위의 이야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 과세표준 매출이 아무리 높아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0원이거나 오히려 환급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 반대로 과세표준 매출이 상대적으로 낮아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오히려 매출에 비해 높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발급받는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 사용처

두부장수의 예를 들면서 설명드린 부분과 같이 과세표준증명원에는 기업의 매출(과세표준)과 수익이 담겨 있습니다.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고, 그 사실유무가 이미 국세청에 통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증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 사용처는 대부분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의 매출과 수익을 증빙해야 하는 경우 : 은행 대출 및 대출 연장, 신용보증기금이나 관공서에 제출할 때.
  • 각종 지원금 등을 신청하는 경우 : 천재지변으로 인한 매출 감소나 영세 사업자들이 정부에서 지원금을 수령할 때.

기업의 운영이 건실하게 되고 있다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로 사용하거나, 반대로 일시적으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빙할 때도 과세표준증명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