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에서 누진공제액이란 용어는 보통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같이 소득세를 납부할 때 자주 나오는데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이 정해지면 구간별로 누진공제액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누진공제액이란 소득세를 계산할 때 과세표준과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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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공제액 뜻
세무에서 누진공제액이란 과세표준에서 소득세율 곱한 후에 해당 구간별로 공제해 주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그림 1)은 2022년의 종합소득세율과 2023년에 새롭게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을 보여주는데요. 세법 개정안에 의해 변경된 내용은 다음 글 '소득세율표 (2023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 1)에서 2022년 기준 과세표준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구간의 산출세액을 구할 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을 위해 과세표준 금액이 1,500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 (1,500만원 x 15%) - 108만원(누진공제액) = 117만원
과세표준이 1,500만원일 경우, 위와 같이 누진공제액을 적용하여 간단하게 소득세를 구할 수 있습니다. 원래 소득세는 누진세 방식으로 납부하는 세액인데, 이는 구간별로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의 계산에서 과세표준이 1,500만원일 경우, 1,200만원까지는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구간 6%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나머지 300만원은 과세표준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구간 1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를 누진공제액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1,500만원(누진공제액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하는 방식)
1,200만원 x 6% = 72만원
300만원 x 15% = 45만원
종합소득세 : 72만원 + 45만원 = 117만원
이렇게 계산해도 결과는 똑같이 117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면 계산식이 다소 복잡해져서 과세표준 구간별로 적용되는 세율에 맞춰 미리 차감하는 누진공제액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의 누진공제액
그렇다면 개인, 개인 사업자가 납부하는 종합소득세와 법인사업자가 납부하는 법인세의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공제액은 어떻게 될까요? (그림 1)과 같이 미리 계산된 누진공제액을 보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의 누진공제액은 위에서 계산해 봤으니, 법인세의 누진공제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계산을 위해 2022년을 기준으로 법인사업자의 과세표준이 30억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과세표준 30억원은 '2억 ~ 200억 이하' 구간에 해당하여 세율이 20%입니다.
법인세 : (30억원 x 20%) - 2,000만원(누진공제액) = 5억 8,000만원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구간의 누진공제액을 적용하여 법인세액이 5억 8천만원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누진공제액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과세표준 30억원(누진공제액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하는 방식)
2억원 x 10% = 2,000만원
28억원 x 20% = 5억 6,000만원
법인세 : 2,000만원 + 5억 6,000만원 = 5억 8,000만원
역시 계산 결과는 똑같은데요.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계산할 때 누진공제액을 적용하면 훨씬 간편하고 빠르게 세액 산출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세법 개정안에 의해 변경된 법인세율이 궁금하신 분은 '개정된 법인세율 알아보기 (2023년)'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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