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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업무/세무용어

[세무용어] 원천징수 뜻,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알아보기

오늘 알아보는 원천징수란 한 마디로 근로자의 소득에서 국가에 내야 할 세금을 회사가 대신 납부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회사를 원천징수의무자라고 하고, 근로자를 원천납세의무자라고 합니다. 일상에서 흔히 하는 말 중에 월급쟁이 세금은 미리 떼어간다고 자주 말하는데, 실제로 근로자는 급여를 받기 전에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고 나서 급여를 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 왠지 눈물이 나는 걸 참아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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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원천징수 뜻,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알아보기
[세무용어] 원천징수 뜻,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알아보기

 

원천징수 뜻

원천징수란 원천 징수를 해야 할 의무자가 납세 의무자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국가를 대신하여 소득에 대한 세금을 대신 징수한 후 납부하는 것을 뜻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원천징수 개요를 참고하시면 다양한 경우의 원천징수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원천징수 개요도

 

근로자의 급여 소득 뿐만 아니라 경품 당첨, 기타 소득, 사업 소득, 이자 소득 등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가 꽤 다양한데, 오늘은 급여 소득에 대해서만 얘기하겠습니다. 한편 국가에서 원천징수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는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먼저 세금을 징수할 수 있으므로 탈세를 막을 수 있고 미리 세수를 확보하는 1석2조의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운영업무를 담당한 이후 매달 법인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소득세, '지방세' 항목을 보고 굉장히 궁금했는데, 이게 바로 원천징수라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매달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전에 소득세와 지방세를 미리 차감한 후 지급을 하고, 차감한 돈은 회사가 국가에 대신 납부(원천징수)하는 방식인 거죠.

 

여기에서 궁금한 사항이 생기는데요.

원천징수로 매달 소득세를 납부하는 급여 소득자의 과세표준을 어떻게 미리 알고 국가에서 세금을 걷어 들일까요?

'개정된 종합 소득세율 알아보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소득세를 납부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소득액이 아니라 과세표준입니다. 과세표준은 개인이나 사업자의 소득액에서 각종 비용과 공제를 뺀 금액을 의미하는데, 1년 동안 지출한 비용과 공제 등은 당연히 1년이 지나야 알 수 있죠. 이런 부분 때문에 바로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 매월 원천납세를 하는 근로소득자(원천납세의무자)가 납부한 세금의 당해연도 합계액과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하게 계산되어 원천징수한 산출세액의 합계액을 대조한 후, 연말에 정산 및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근로소득자가 1년동안 사용한 각종 비용과 공제 금액을 차감하게 됩니다.

 

매달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소득자나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를 통해 소득세를 납부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모두 방식은 다르지만 소득세를 납부한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를 통해 납부할 경우 1년 이상 지난 후에 납부하는 것만 다른 것이죠. 많은 분들이 월급쟁이는 세금을 미리 내고, 사업자는 세금을 나중에 낸다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뭐 각각 장단점이 있겠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급여를 지급하기 전에 원천징수를 하고 그 상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매달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원천징수 상세 내역을 기록한 현황을 보고하기 위한 문서를 바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라고 합니다. 한 마디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근로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한 내용을 세무서에 보고하는 문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회사(원천징수의무자)는 전월 소득의 원천징수 내역을 매달 10일에 신고해야 하는데 그 내역이 불성실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그림 1)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양식 일부입니다. 한글 파일로 첨부해 두었으니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하시길 바랍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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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양식
(그림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양식

 

규모가 있는 회사의 경우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게 일반적이라 회사에서 운영업무를 맡고 있어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근로소득 외에도 일용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 소득(외주,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등 여러 종류의 원천징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본적인 개념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원천세는 대부분 회사의 비용처리와 관련한 부분(인건비) 이므로 하나도 빠트리지 않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세무사 등의 대리인과 반드시 자주 소통하면서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