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세무용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예정신고', '확정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관계'에서 법인 사업자는 1년에 네 번을 신고한다고 했지만, 엄밀히 따지면 두 번 신고가 맞는 말입니다. 1년의 소득(마진)에 대해 제 1기(1.1 ~ 6.30)와 제 2기(7.1 ~ 12.31)로 나누어 신고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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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확정신고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정하고 신고 및 납부하는데, 이를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예정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1년에 두 번도 맞고, 네 번도 맞는 말입니다. 법인 사업자와 일부 개인 사업자는 아래와 같이 예정신고 두 번과 확정신고 두 번을 합쳐 총 네 번을 신고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개인 사업자는 1년에 두 번 확정신고만 합니다.
4월 25일 : 1월 ~ 3월 소득(마진)에 대한 예정신고
7월 25일 : 1월 ~ 6월 소득(마진)에 대한 확정신고 (제 1기 확정신고)
10월 25일 : 7월 ~ 9월 소득(마진)에 대한 예정신고
1월 25일(다음해) : 7월 ~ 12월 소득(마진)에 대한 확정신고 (제 2기 확정신고)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란?
모든 법인 사업자와 일부 개인 사업자는 4월 25일과 10월 25일에 제 1기와 제 2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정신고를 하는 이유는 6개월 간 소득(마진)의 10%를 납부하는 부담스러운 과세액을 고려하여 일종의 중간정산을 하는 것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국가에서 미리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쥐어 짜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6개월에 한 번씩 납부하게 되면 그만큼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대해 알면 좋은 내용들을 간략히 정리해 봤습니다.
- 예정신고는 1기의 중간지점(1월 ~ 3월)이 끝난 다음달 25일(4월 25일)과, 2기의 중간지점(4월 ~ 6월)이 끝난 다음달 25일(10월 25일)에 각각 신고합니다.
- 기본적으로 예정신고도 확정신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신고하면 되고, 기간만 3개월로 단축되는 것입니다.
- 1년 4분기의 소득(마진)을 분기가 끝난 다음달 25일에 신고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 예정신고시 누락하거나 잘못 신고된 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일 또는 적어도 확정신고 수정기한(확정신고후 6개월 이내) 내에 수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카드 납부시 할부도 가능합니다.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 원칙적으로 분납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개인 사업자의 예정신고는 원칙적으로 생략하고 확정신고만 하면 되지만, 다음과 같은 사유시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 실적이 없는 경우
- 예정신고 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 사업 실적이 작년 하반기 대비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 예정신고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개인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의 대부분이 바로 첫 번째와 네 번째로 직전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급격히 줄어든 실적으로 인해 예정신고를 하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국세청에서는 업종별 소득율에 따라 각 사업자의 평균 소득(마진)을 빅데이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부가세가 0원이거나 환급을 받는 경우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재고량의 증가(사업 실적 저조)로 인해 매출보다 매입이 많은 말 그대로 일시적인 현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만약 두 번이나 세 번 연속으로 부가세 납부 실적이 0원이거나 환급을 받게 되면 사업의 진행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사업이 곧 망하거나, 사업 실적을 일부러 줄였다고 생각할 개연성이 충분한거죠. 그래서, 국세청은 예정신고를 통해 해당 사업자의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체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국세 중에서도 조세 규모가 가장 크고 아주 철저하게 체크하는 세금에 속합니다. 당장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게 부담스럽다면 위에서 정리한 것 처럼, 카드 할부로 납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절대 매출 과소 신고 또는 매입 과대 신고를 하시면 안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란?
모든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이 됩니다. 해당 과세기간이 종료된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기타 서류를 제출 및 신고하면 됩니다. 제 1기(1월 ~ 6월)는 7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제 2기(7월 ~ 12월)는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부가가치세는 이전 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관계'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연결이 됩니다. 1년에 네 번 또는 두 번 신고하는 부가가치세 결과의 합이 소득세(법인세, 종합소득세)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금액이 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소득세 신고보다 오히려 부가가치세 신고를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꼼꼼하게 체크할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개인 사업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인데요. 위에서 예정신고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고지를 받게 됩니다. 재무 시스템이 열악한 개인 사업자를 위해 신고 방식이 아니라 고지 방식으로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부가세액의 1/2을 예정고지하고 납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과세기간에 휴업 중이거나 사업 실적이 부진하여 예정신고의 예상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3에 미달된다면 예정고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예정신고를 한 후 납부해도 됩니다. 또한, 사업상 목돈이 들어가는 시설투자, 제품개발, 대량생산, 대량매입 등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을 위해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해도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을 통해 매입 세액을 공제받을 때 주의해야 할 대표적인 부가가치세 불공제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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