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온라인 셀러라고 부르는 온라인 판매 사업자의 대부분은 영세한 개인사업자, 간이사업자입니다. 매출 규모가 큰 법인사업자의 경우 세무 대리인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되지만, 영세 사업자나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1인 사업자는 비용 문제로 인해 직접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온라인 판매를 하는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 초반에 부가가치세를 직접 신고해 보면 기본적인 세무 지식 등을 다지는데도 큰 도움이 되고, 나중에 세무 대리인에게 위임할 때도 기본적인 자료는 회사에서 준비해야 하는 만큼 반드시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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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준비 순서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준비할 자료는 '매출자료', '매입자료', '지출자료'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이것은 사업자별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 온라인 판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의 매출자료부터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료 종류 | 내역 |
매출자료 | 1.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매출 2. 신용카드 매출 3. 현금영수증 매출(발행분, 미발행분) 4. 기타매출 |
매입자료 | 1.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매입 2. 신용카드 매입 3. 현금영수증 매입(지출증빙 사업자 매입) 4. 고정자산 매입 |
공제받지 못하는 지출 내역 | 1. 사업과 관계 없는 지출 내역 2. 접대비, 식사 관련 지출 내역 3. 세금계산서, 지출증빙 없는 매입 내역 4. 비영업용 소형 차량 관련 지출 내역 |
1. 매출 자료 만들기
스마트스토어, 쿠팡, 지마켓, 11번가 등 온라인 마켓 플랫폼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매월 '부가세 신고용 과세 매출 금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해당 마켓에서 한 달 동안 올린 매출을 친절하게 알려주는 건데, 마켓별로 제공해 주는 매출 내역들을 자료로 만들 때는 고객의 결제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을 해줘야 합니다.
- 신용카드 매출 : 고객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주문할 때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
- 현금영수증 매출 : 고객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주문할 때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등의 방식으로 결제한 후 현금영수증을 요청한 금액
- 기타 매출 : 고객이 보유한 포인트 등으로 결제한 금액
아래 이미지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제공하는 월별 '부가세 신고내역' 메뉴입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기타로 나누어 제공해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출자료를 나누는 이유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세금계산서 매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 '기타매출'로 각각 나눠서 기입한 후 신고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사항이 또 생길텐데요. 바로 '세금계산서 매출'은 왜 마켓별로 제공해주지 않을까요?
그건 바로 온라인 마켓은 대부분 B2C(회사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비자가 회사 또는 회사에서 사용할 물품을 구매한다고 해도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주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직접 발행한 전자 세금계산서는 홈택스를 통해 확인하시면 되고, 종이 세금계산서로 발행하셨다면 계산서를 모아뒀다가 부가세 신고 시 전자 세금계산서와 합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아래에 엑셀로 만든 '온라인 사업자 매출 자료 합계표'를 링크해 놨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해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 사이트의 월별 매출을 정리해 두면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허둥대지 않고 쉽게 매출 챕터를 채울 수 있습니다.
2. 매입 자료 만들기
매입 자료는 상대적으로 만들기 간편합니다. 사업을 위해 매입한 상품, 재료, 비품, 임대료, 고정자산 등을 합계 내시면 되는데요. 매입 내역들을 자료로 만들 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합계를 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매입 : 세금계산서(전자 세금계산서 또는 종이 세금계산서)를 받은 모든 매입액
- 신용카드 매입 : 신용카드로 결제했지만 사업을 위해 구입한 물품 등의 매입액(가급적 개인 사업자도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한 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할 때에는 해당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좋다.)
- 현금영수증 매입 :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매입한 물품 중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을 받은 매입액
- 고정자산 매입 : 건물, 상가, 차량, 사업 설비 등 사업에 필요한 자산 구입액
대부분의 사업자 매입은 세금계산서를 받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확인하시면 되는데, 사업용 매입의 경우 구입한 회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지 반드시 월별로 체크하셔야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회사들이 세금계산서를 깜빡하고 발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3. 공제 받지 못하는 지출 내역 만들기
마지막으로 매입 자료 중에서 공제를 받지 못하는 내역을 뽑아야 합니다. 아무리 매입 후에 세금계산서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의 경우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사용할 노트북을 구입하면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고 해서 이를 회사의 매입에 포함시키면 안 되는 것처럼 말이죠.
공제받지 못하는 지출 내역을 뽑을 때 참고하셔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병원비, 잡화구입, 여행경비 등).
- 사업과 관련 없는 고정자산(생활용 부동산, 차량 등)이나 관리 비용.
- 접대비 또는 식사 비용.
- 세금계산서나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을 미수령한 매입 또는 지출.
- 면세 사업자로부터 받은 계산서 또는 영수증 내역.
위의 내역들은 모두 공제를 받지 못하니 절대로 매입 자료에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홈택스에서는 사업자가 신용카드 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에서 공제할 수 있는 부분과 불공제 부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고 있으니 위의 참고 사항을 토대로 공제와 불공제를 판별하여 나누어 주면 됩니다.
4. 개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대부분의 개인 사업자는 1년에 두 번 확정신고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게 되는데요. 일부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처럼 예정신고를 포함하여 1년에 네 번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예정신고, 확정신고 이해하기'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사업자(법인 사업자 포함)의 신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 및 납부기간 | 신고대상 사업자 | |
제 1기 (1.1 ~ 6.30) |
예정신고 | 1.1 ~ 3.31 | 4.1 ~ 4.25 | 법인 사업자 and 일부 개인 사업자 |
확정신고 | 4.1 ~ 6.30 | 7.1 ~ 7.25 | 법인 사업자 and 모든 개인 사업자 | |
제 2기 (7.1 ~ 12.31) |
예정신고 | 7.1 ~ 9.30 | 10.1 ~ 10.25 | 법인 사업자 and 일부 개인 사업자 |
확정신고 | 10.1 ~ 12.31 | 다음연도 1.1 ~ 1.25 | 법인 사업자 and 모든 개인 사업자 |
위를 표를 확인해 보면, 대부분의 개인 사업자는 1년에 두 번 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제 1기 확정신고 기간인 7.1 ~ 7.25와 제 2기 확정신고 기간인 다음연도 1.1 ~ 1.25입니다. 일부 개인 사업자는 예정신고도 해야 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위에 링크해 드린 글을 읽으시면 됩니다. 아무튼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모두 기본적인 신고 방법은 동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온라인 판매를 하는 개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매출 자료를 만드는 방법인데요. 왜냐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정확한 매출을 신고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온라인 판매 사업자의 매출은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되는데, 그 비율이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세금 부담을 이유로 매출을 과소 신고할 경우 나중에 몇 배로 돌려받을 수 있고, 불성실 신고 사업자로 등재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개인사업자가 신고하는 종합소득세와도 연결되니, 과세 기간 동안 올린 매출을 정확하게 신고하는 게 부가가치세 신고의 첫걸음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온라인 판매를 하시는 분들 중 간이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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