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과세표준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세무용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이란 사업자가 과거에 신고한 매출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여기서 매출과세표준은 과세표준에 속하는 매출을 의미하며,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과 경감 및 공제세액 등을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소득세(종합소득세,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약간 성격이 다른데요. 중요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말 그대로 기업의 부가가치(마진, 소득)에 대한 조세이므로, 기업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이미 국세청에 소득을 공개한다는 것입니다. [목차여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이란 부가가치세는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통해 올리는 부가가치(마진)에 부과되는 세금이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은 사업자가 과거에 신고한 매출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 [세무용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예정신고, 확정신고 이해하기 오늘은 세무용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예정신고', '확정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관계'에서 법인 사업자는 1년에 네 번을 신고한다고 했지만, 엄밀히 따지면 두 번 신고가 맞는 말입니다. 1년의 소득(마진)에 대해 제 1기(1.1 ~ 6.30)와 제 2기(7.1 ~ 12.31)로 나누어 신고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목차여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확정신고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정하고 신고 및 납부하는데, 이를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예정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1년에 두 번도 맞고, 네 번도 맞는 말입니다. 법인 사업자와 일부 개인 사업자는 아래와 같이 예정신고 두 번과 확정신고 두 번을 합쳐 총 네 번을 신고하게..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