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용어] 누진공제액 뜻과 종합소득세 법인세 예시

세무에서 누진공제액이란 용어는 보통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같이 소득세를 납부할 때 자주 나오는데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이 정해지면 구간별로 누진공제액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누진공제액이란 소득세를 계산할 때 과세표준과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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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누진공제액

누진공제액 뜻

세무에서 누진공제액이란 과세표준에서 소득세율 곱한 후에 해당 구간별로 공제해 주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그림 1)은 2022년의 종합소득세율과 2023년에 새롭게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을 보여주는데요. 세법 개정안에 의해 변경된 내용은 다음 글 ‘소득세율표 (2023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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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종합소득세율표

(그림 1)에서 2022년 기준 과세표준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구간의 산출세액을 구할 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을 위해 과세표준 금액이 1,500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 (1,500만원 x 15%) – 108만원(누진공제액) = 117만원

과세표준이 1,500만원일 경우, 위와 같이 누진공제액을 적용하여 간단하게 소득세를 구할 수 있습니다. 원래 소득세는 누진세 방식으로 납부하는 세액인데, 이는 구간별로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의 계산에서 과세표준이 1,500만원일 경우, 1,200만원까지는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구간 6%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나머지 300만원은 과세표준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구간 1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를 누진공제액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1,500만원(누진공제액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하는 방식)
1,200만원 x 6% = 72만원
300만원 x 15% = 45만원
종합소득세 : 72만원 + 45만원 = 117만원

이렇게 계산해도 결과는 똑같이 117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면 계산식이 다소 복잡해져서 과세표준 구간별로 적용되는 세율에 맞춰 미리 차감하는 누진공제액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의 누진공제액

그렇다면 개인, 개인 사업자가 납부하는 종합소득세와 법인사업자가 납부하는 법인세의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공제액은 어떻게 될까요? (그림 1)과 같이 미리 계산된 누진공제액을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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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종합소득세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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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법인세율표

종합소득세의 누진공제액은 위에서 계산해 봤으니, 법인세의 누진공제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계산을 위해 2022년을 기준으로 법인사업자의 과세표준이 30억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과세표준 30억원은 ‘2억 ~ 200억 이하’ 구간에 해당하여 세율이 20%입니다.

법인세 : (30억원 x 20%) – 2,000만원(누진공제액) = 5억 8,000만원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구간의 누진공제액을 적용하여 법인세액이 5억 8천만원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누진공제액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과세표준 30억원(누진공제액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하는 방식)
2억원 x 10% = 2,000만원
28억원 x 20% = 5억 6,000만원
법인세 : 2,000만원 + 5억 6,000만원 = 5억 8,000만원

역시 계산 결과는 똑같은데요.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계산할 때 누진공제액을 적용하면 훨씬 간편하고 빠르게 세액 산출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세법 개정안에 의해 변경된 법인세율이 궁금하신 분은 ‘개정된 법인세율 알아보기 (2023년)‘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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