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동안 회사와 계약한 근무일수를 모두 채운 경우에 근로자는 1일의 유급 주휴일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발생하는 하루치의 급여를 바로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 조건은 대부분의 급여소득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데,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월급을 받는 근로자라 할지라도 시간제 근로자처럼 근무시간을 계산할 때 유급 주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아래에서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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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조건
1.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일주일 동안 회사와 계약한 근로 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하루치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합니다. 이때 일반 직장인 등 월급 근로자 뿐만 아니라 단기 계약직, 임시직, 파트타임 등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계약된 근로일수만 채우면 무조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이 되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니 경리팀이나 운영팀에서 일하는 분들에겐 정말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 조건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 일수를 개근해야 합니다. 이 때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결근을 할 경우 근로 일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각이나 조퇴의 경우는 그 시간만큼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소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개근을 하거나 회사와 계약할 때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조건이 성립돼야 합니다.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15시간 미만으로 계약하는 경우도 무척 많습니다. 반대로 회사 입장에서도 임시직이나 단기 계약직을 뽑을 때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반드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연봉이나 월급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여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회사에서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급여명세서에 정확하게 산정하여 기입한 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줘야 하고, 근로계약서 상에도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괄지급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1. 일반 근로자의 계산법
하루 8시간씩 일주일에 40시간을 근무하는 일반적인 회사들은 대부분 한 달 근무시간을 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이 209시간 안에는 1일의 주휴일(8시간)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계산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개월을 4.345주로 간주하고, 여기에 일주일간의 근무일인 5일을 곱하면 한 달 근무일은 21.725일이 됩니다. 여기에서 다시 하루 8시간의 근무 시간을 곱하면 주당 40시간제 근로자의 한 달 평균 근무시간은 173.8일이 나옵니다.
일주일간의 근무일인 5일에 주휴일(주휴수당) 1일을 더해 일주일을 6일로 계산해야 한 달 근무시간 209시간이 됩니다.
아래 계산식을 참고하세요.
주휴수당 미적용 시 : 4.345주(1개월) x 5일(1주일) x 8시간(1일) = 173.8시간 (약 174시간)
주휴수당 적용시 : 4.345주(1개월) x 6일(1주일) x 8시간(1일) = 208.56시간 (약 209시간)
현재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므로, 일반 기업의 근로자들은 월 209시간(주휴시간 34.76시간 포함)을 일하는 셈입니다. 2023년 현재 최저시급을 적용한 월 최저임금과 여기에 포함된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209시간(1개월 근무시간) x 9,620원(최저시급) = 2,010,580원(주휴수당 약 334,390원 포함)
주휴수당 계산식 : 34.76시간(총 주휴시간) x 9,620원(최저시급) = 약 334,390원
최저시급을 받는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최저 임금은 2,010,580원이며, 이 금액에는 월 주휴수당 334,39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파트타임 근로자의 계산법
이번에는 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파트타임 근로자의 주휴수당을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 동안 하루 8시간씩 2일만 근무하고 최저시급을 받는 파트타임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8시간을 주휴시간으로 책정하면 안 됩니다. 먼저 파트타임 근로자의 일일 소정 근로시간을 환산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업종이나 사업장마다 해석이 달라지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합니다.
나무위키에 따르면, 산업현장이나 사업장마다 통용되는 계산법이 약간 문제가 있어 이를 근로기준법에 맞춰 계산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해당 사업장에서 비슷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에 맞춰 파트타임 근로자의 일일 근로시간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 근로시간 = 단시간근로자의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이 부분이 저도 굉장히 헷갈리는데, 아마도 근로기준법을 만들 때 단시간 근로자나 통상 근로자의 근로 시간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단시간 근로자나 통상 근로자의 근로 시간이 일정하다면 계산식이 간편해집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일주일 동안 하루 8시간씩 2일만 근무하고 최저시급을 받는 파트타임 근로자'를 예로 들고, 통상 근로자는 주당 40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파트타임 근로자의 환산된 주당 1일 근로시간은,
16시간(1주 파트타임 총 근로시간) / 40시간(1주 통상 근로자 총 근로시간) x 8시간(통상 근로자 일일 근로시간) = 3.2시간
파트타임 근로자의 환산된 주당 1일 근로시간은 3.2시간입니다. 더 간단하게 계산하자면 그냥 16시간 / 5일 하면 3.2시간 나옵니다. 이 3.2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한 후에 4.345주(1개월)를 곱하면 주휴수당이 나옵니다.
3.2시간 x 9,620원 = 30,784원 x 4.345주 = 약 133,750원
'일주일 동안 하루 8시간씩 2일만 근무하고 최저시급을 받는 파트타임 근로자'의 한 달 주휴수당은 약 133,756원이 나옵니다.
오늘은 주휴수당 조건 및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일반적인 근로자의 경우 계산하기도 쉽고 포괄임금제로 인해 단순하게 적용할 수 있는데 반해 파트타임 등의 근로자는 생각보다 계산하기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일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돈이 좀 들더라도 전문가와 한두 번 정도 상담하여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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