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구직활동을 이어가시는 분들 중에 실업급여받으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도중에 취업에 성공했을 경우 일정 자격 조건을 갖추면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조기취업수당의 정확한 명칭은 조기재취업수당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 중 취업촉진수당 중 하나로 실업급여를 받다가 소정 급여 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취업에 성공하거나 영리 목적의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비자발적 실직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고 실직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럼, 실제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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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받다가 취직했을 때 조기취업수당 받는 방법
2. 조기취업수당 신청 방법 및 모의계산 해보기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자격 및 조건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현재 실업한 상태에 있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고용보험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실업'이란 근로를 위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며, 자발적 퇴사 또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분들은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전에 다니던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비자발적 퇴사 후 이전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면,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을 신고한 후 소급 적용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종류와 조기재취업수당
실업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종 류 | |
구직급여 | 연장급여 | 훈련연장급여 |
개별연장급여 | ||
특별연장급여 | ||
상병급여 | ||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 |
직업능력개발수당 | ||
광역구직활동비 | ||
이주비 |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중 취업촉진수당에 속하는 제도로서 흔히 '조기취업수당'으로 부르는데요. 현재 실업 상태로 구직급여를 받는 분들이 모두 대상자는 아니고,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3.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자격 및 요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구직급여를 받는 구직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여야 합니다.
- 12개월(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또는 사업을 지속한)된 상태여야 합니다.
- 재취업 또는 신규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한 마디로 2년 이내에는 중복 지급이 안됩니다.
- 직전 회사 또는 직전 회사와 관련된 회사 등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개인별로 편차가 있지만, 만약 6개월(180일)이라면 최소 3개월 이상은 남아 있어야 소정급여일수의 2분이 1 이상 남게 되는 셈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재취업한 회사에서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자연스럽게 12개월(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상태라는 것을 증빙할 수 있겠죠. 또한,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영업자의 경우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매출증빙내역,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으면 됩니다.
다음 글에서는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방법 및 수급액 모의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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